자동차 과태료 금액
위반별로 얼마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 주정차 · 신호위반 · 버스전용차로
가산금 계산법 ·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 감경 혜택까지 총정리
🚦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단속됐다는 것은 알았는데,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초과 속도,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20km/h 초과냐 40km/h 초과냐에 따라 과태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정차 위반도 일반 도로와 소화전 주변이 금액이 다릅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추가됩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 제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반 유형별 과태료 금액표, 가산금 계산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① 속도위반 과태료 — 얼마나 초과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초과 속도가 클수록 금액이 크게 올라가므로 구간별 금액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 일반 도로(60km/h 이하 구간) 속도위반 과태료
| 초과 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화물차 | 이륜차 |
|---|---|---|---|
| 20km/h 이하 초과 | 30,000원 | 30,000원 | 20,000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0,000원 | 70,000원 | 40,000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 60km/h 초과 | 120,000원 | 130,000원 | 80,000원 |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 초과 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화물차 | 이륜차 |
|---|---|---|---|
| 20km/h 이하 초과 | 3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80,000원 | 50,000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70,000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90,000원 |
📌 속도위반 과태료 핵심 정리
· 무인 카메라 단속 →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벌점 없음
· 경찰관 현장 적발 →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노인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의 2배 과태료 부과
· 음주운전 단속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 (2026년 기준) ·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기준표
②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장소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은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화전 앞,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 근처 등 특정 장소에서의 위반은 일반 위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 위반 장소 | 승용차 | 승합·화물차 |
|---|---|---|
|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 40,000원 | 50,000원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50,000원 | 60,000원 |
| 교차로 가장자리·횡단보도 | 50,000원 | 60,000원 |
| 소화전 5m 이내 | 80,000원 | 10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80,000원 | 100,000원 |
| 인도(보도) 위 | 40,000원 | 50,000원 |
✅ 주정차 위반 이것만 기억하세요
· 주차 금지 장소에 5분 이상 멈추면 주차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정차 금지 장소에 잠깐 세워도 단속 대상입니다
· 소화전 앞은 단 1분만 세워도 80,000원 과태료 부과
·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는 일부 주정차 금지 구역도 허용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위반 유형 | 승용차 | 승합차 |
|---|---|---|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50,000원 | 7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 70,000원 | 100,000원 |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 경찰청 (2026년 기준)
③ 신호위반 · 기타 주요 위반 금액
신호위반은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 과태료, 경찰관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무인 카메라 단속 기준 과태료 금액입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기타 위반 과태료
| 위반 유형 | 승용차 | 승합차·화물차 |
|---|---|---|
|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 70,000원 | 80,000원 |
| 중앙선 침범 | 60,000원 | 70,000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40,000원 | 50,000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30,000원 | 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 130,000원 | 150,000원 |
| 일시정지 위반 | 40,000원 | 50,000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0,000원 | 7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위반 — 일반 도로의 2배
⚠️ 스쿨존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속도위반 : 일반 도로의 2배 과태료
· 주정차 위반 : 80,000원 (일반 40,000원의 2배)
· 신호위반 : 130,000원 (일반 70,000원의 약 2배)
· 어린이 통학시간(오전 8시~오후 8시) 외에도 적용됩니다
· 사망 또는 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같은 위반이라도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벌점 없음), 경찰관이 직접 잡으면 범칙금(벌점 있음)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 진술 기간 내에 경찰서를 방문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을 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보험료 할증이 걱정된다면 → 과태료 그대로 납부 (벌점 없음)
· 면허 취소가 걱정된다면(이미 벌점이 많다면) → 과태료 그대로 납부가 유리
· 금액 자체만 줄이고 싶다면 → 범칙금 전환 검토 (단, 벌점 감수)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 경찰청 교통단속 과태료 기준 (2026년 기준)
④ 가산금 — 모르면 원금의 77%를 더 냅니다
💸 가산금 발생 구조 (2026년 기준)
기한 초과 즉시 — 원금의 3% 가산금 즉시 추가 → 70,000원 신호위반 과태료라면 기한 초과 즉시 72,100원이 됩니다.
이후 매달 — 원금의 1.2%씩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5년) — 원금의 최대 77%까지 가산 → 70,000원이 5년 방치 시 최대 123,900원이 됩니다.
📊 과태료별 실제 가산금 계산 예시
| 원금 | 기한 초과 즉시 | 3개월 후 | 12개월 후 | 5년(60개월) 후 |
|---|---|---|---|---|
| 30,000원 (속도위반 소형) | 30,900원 | 약 31,980원 | 약 34,320원 | 최대 53,100원 |
| 40,000원 (주정차 위반) | 41,200원 | 약 42,640원 | 약 45,760원 | 최대 70,800원 |
| 70,000원 (신호위반) | 72,100원 | 약 74,620원 | 약 80,080원 | 최대 123,900원 |
| 90,000원 (속도위반 중) | 92,700원 | 약 95,940원 | 약 102,960원 | 최대 159,300원 |
✅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의견 진술 기한(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안에 납부하면 20%를 깎아드립니다.
· 70,000원 신호위반 → 56,000원만 내면 됩니다
· 90,000원 속도위반 → 72,000원만 내면 됩니다
· 120,000원 속도위반 → 96,000원만 내면 됩니다
⑤ 과태료 미납 시 단계별 불이익
납부 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담당 기관에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에 새로운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한 안에 납부하면 추가 제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독촉 이후에도 미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압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체납 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면 차량 이전 등록이 제한되어 중고차 거래, 가족 명의 이전이 막힙니다. 폐차 시에도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납하면 예금 계좌,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해결이 복잡하고 비용도 훨씬 커집니다. 체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세요. 담당 기관(경찰서, 구청)에 신청하면 최대 24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감면 또는 유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이 붙나요?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다만 60km/h 이상 초과 시에는 과태료 외에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 스쿨존에서 주정차하면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기준 80,000원입니다.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40,000원)의 두 배입니다.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잠깐 정차도 주의하세요.
Q. 과태료를 빨리 내면 할인이 되나요?
네, 고지서 수령 후 의견 진술 기한(6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습니다. 예를 들어 70,000원 과태료는 56,000원만 내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3% 가산금이 붙으니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내가 아닌 가족이 운전했는데 내 명의 차량이라 과태료가 나왔어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일단 내 명의로 나옵니다. 하지만 고지서의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실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실제 운전자에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서 양식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서 안에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기한 초과 즉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Q. 과태료는 어디서 낼 수 있나요?
여러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① 가상계좌 은행 이체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ATM에서 이체, ②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 앱 또는 ARS, ③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④ 편의점 — 고지서 바코드 지참, ⑤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방문 납부입니다.
Q. 여러 건의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각 과태료는 건별로 납부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각 건마다 납부 기한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세요. 한꺼번에 모아서 내도 되지만, 기한이 임박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건은 이미 가산금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8 · 경찰청 교통단속 과태료 기준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6년 기준)
📋 자동차 과태료 핵심 금액 요약
✅ 속도위반 : 20km/h 이하 3만원 → 60km/h 초과 12만원
✅ 주정차 위반 : 일반 4만원 / 소화전 앞 8만원 / 스쿨존 8만원
✅ 신호위반 : 7만원 / 스쿨존 내 13만원
✅ 기한 내 자진 납부 → 20% 감경 (60일 이내)
✅ 기한 초과 즉시 → 3% 가산, 이후 매달 1.2% 추가
✅ 5년 방치 시 원금의 최대 77%까지 가산금 누적
✅ 경제적 어려움 →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운영 안내 및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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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의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위반 횟수·차종·지역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